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세율 특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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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세율 특례 3년 연장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3.08.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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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표구간별 세율 0.05%포인트씩 인하
실거주 목적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100% 면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행정안전부 신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행정안전부 신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재산세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18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1730가구 정도가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될 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총 820억원가량이 감면·비과세될 예정이다. 이는 고스란히 지방세수 감소를 뜻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명기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설명회에서 “지난해의 6200억원보다 감면폭이 적어지는 것”이라며 “지방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큰 금액은 아니다. 감내 가능한 규모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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