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이 일으킨 폭우·강풍, 시설 피해 159건… 1만4153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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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이 일으킨 폭우·강풍, 시설 피해 159건… 1만4153명 대피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8.10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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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집계 인명피해는 없어… 수난사고 사망 1명·안전사고 실종 1명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뒤 그친 10일 오후 속초시 공무원들이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뒤 그친 10일 오후 속초시 공무원들이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시설 피해가 총 159건이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후 6시 발표한 태풍 대처상황 보고에서 공공시설 피해는 56건, 사유시설 피해는 10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유실 51건, 토사유출 3건, 저수지 제방 일부 유실 1건, 교량 침하 1건이다.

사유 시설은 주택 침수 11건, 주택 지붕파손 2건, 상가 침수 4건, 도로 침수 3건, 도로 토사유출 2건, 토사유출 7건, 기타 74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4만358가구가 정전돼 현재까지 94.2%가 복구됐다.

제주에서는 140㏊의 농작지가 피해를 입었다.

일시 대피자는 16개 시·도 108개 시·군·구에서 1만4153명으로 늘었다.

경북이 9208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2960명, 전남 975명, 부산 350명 등이다.

중대본이 공식 집계한 태풍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구 군위군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남성은 수난사고로 집계됐다. 사고원인은 현재 파악 중이다.

대구 달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하천에 추락해 실종된 사람의 경우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한 경우를 뜻한다.

이에 따라 각 사고는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자연재난 인명피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인명피해로 집계한다.

태풍 북상에 따라 통제 지역은 늘고 있다.

도로 620곳, 둔치주차장 284곳, 하천변 598곳, 해안가 198곳 등이 사전 통제됐다. 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의 611개 탐방로와 숲길 전 구간도 통제 상태다.

광릉·세종 국립수목원은 10일,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은 9∼11일 휴원한다.

항공기 결항은 14개 공항 355편이다.

여객선 102개 항로 154척과 도선 76개 항로 92척의 운항도 중단됐다.

철도는 이날 첫차부터 고속열차 161회, 일반열차 251회, 전동열차 44회의 운행이 중지됐다.

호우 피해를 복구 중인 3개 노선(충북·정선·영동 일부)의 운행도 중단됐다.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태백선, 경북선, 영동선(동해∼강릉), 대구선, 중앙선(안동∼영천) 등 일반선 5개 노선과 부산도시철도 1~4호선 지상구간, 부산김해경전철 등도 운행 중지됐다.

현재 카눈의 북진 속도는 시속 29㎞이다. 카눈은 내륙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 후 11일 북한 지역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앞서 중대본은 “집중 호우로 침수된 지하차도, 하천변 도로 등은 차량이 밀려 고립 등의 위험이 있으니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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