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 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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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 징계 방침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12.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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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9일 노조원들이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단순 참가한 사람까지 포함해 모두 징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파업 주도자와 단순 참가자를 가려 징계의 경중을 두겠지만 파업의 불법성에 계속해 강조했음에도 이를 어긴 사람은 전원 징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피해가 파악되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오후 3시까지 필수인원을 제외한 1만3275명 가운데 참가자가 1만150명에 달해 2009년 파업 사태와 같은 대규모 징계 및 해고조치가 예상된다.

2009년 파업 당시에도 참가자의 전원에 가까운 1만1588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해고된 직원만 169명에 이른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사측의 징계 방침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반응하면서 "고소·고발, 직위해제, 징계위협이라는 매뉴얼대로 하는 거라고 본다.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년전 단순 파업 참가자들까지 징계 받았지만 대부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견책이었다면서 "조합원들이 경험이 있으니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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