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이 도착시간 수정 지시”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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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이 도착시간 수정 지시” 증언 나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8.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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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직원 “소장이 보고서에 출동 시간 기재” 진술
최 소장측 “공무상 필요로 작성됐을 뿐…다른 목적 없어”
서울서부지법 들어서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들어서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최재원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보고서에 도착시간을 직접 적어주며 수정하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 소장은 해당 사건 관련, 현장 도착시간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구보건소 직원 박모 씨는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장이 보고서 공란에 볼펜으로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기재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30일 ‘이태원 사고 관련 출동결과 보고서’의 중간 결재자다. 박씨는 당시 최 소장이 보고서에 신속대응반의 현장 도착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직원들의 구체적 도착시간은 모른다고 답하자 보고서 여백에 ‘11시 30분’이라고 적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보건소장이 보고서 빈칸에 쓰는 것 자체가 그대로 수정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박씨는 최 소장을 비롯해 나머지 신속대응반 직원들 도착시간을 기재해 보고서를 수정한 뒤 다시 결재받았다고 전했다.

최 소장의 변호인은 “당시 신속대응반 직원들의 시간대별 활동을 기재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 매뉴얼상 당연하다”며 “공무상 필요로 작성됐을 뿐 최 소장의 다른 목적을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5건에 자신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30분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최 소장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전자기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한 박씨의 진술도 대부분 허위”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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