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운영 위기 놓인 마을버스 위해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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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운영 위기 놓인 마을버스 위해 상생협약 체결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8.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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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운수업체 7곳 재정 지원 확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약 32만 원 지원
성동구가 생활임금수준 보전을 위해 8월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월 약 32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가 생활임금수준 보전을 위해 8월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월 약 32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업체들의 심화된 인력난과 경영난을 해소하고, 마을버스 감축 운영에 따른 구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일, 마을버스 운수업체 7 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구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 서울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1~2020년 2월 사이 증차된 마을버스 11대를 포함해, 마을버스 운수업체 7곳의 총 57대 차량이 8월부터 서울시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이동 노동(플랫폼 노동)이나 배달업체 등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전인 2019년 12월 성동구 전체 마을버스 기사가 136명인 것에 반해, 2023년 7월 기준 104명으로 23.5%가 감소했으며, 운수업체의 재정난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운전기사 이탈에 따른 불친절 등으로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성동구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최저시급(시간당 9,620원) 수준임을 확인하고, 마을버스 업체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운수종사자 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인 2023년 성동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전해, 8월부터 1인당 월 32만 1,230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앞서 성동구는 지난 2020년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인 2021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택근무 활성화 등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로 마을버스 승객이 크게 줄어 업체의 재정난은 물론, 구민들 또한 많은 불편을 호소했다”며 ”이번 재정지원을 계기로 구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정상화돼, 마음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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