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제로’ 정기국회 ‘땜질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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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제로’ 정기국회 ‘땜질처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12.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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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마감 이틀 앞두고 법안처리 서둘러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이틀 앞으로 다가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마감을 앞두고 여야가 ‘빈손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양측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10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견해차가 없는 법안 위주로 신속하게 입법을 마무리 짓기로 지난주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9일에 열릴 법사위 회의에서는 예산안만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심사도 병행하기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여야의 이러한 모습은 ‘입법제로 정기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땜질처방’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측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핵심법안을 연말 임시국회에 무더기로 떠넘기고, 정기국회 막바지에 법안 수십건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거듭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한 달전부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벌이다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3주째인 9월23일에야 원내로 복귀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한 뒤에도 각종 정치현안이 터져나오면서 국회는 파행의 연속이었는데 당은 지난달 8일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주장하며 다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이어 같은 달 11~13일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설’에 반발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 참여를 중단했고, 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단독처리에 항의,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력과 협상력의 부재도 ‘파행 국회’를 초래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였다.

결국 지난 3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4자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예산과 예산관련 법안을 연내에 처리키로 하는 등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됐지만 회기가 거의 끝나는 바람에 올해도 예외 없이 곧바로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 및 주요법안을 처리하게 됐다.

문제는 예산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정상화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기국회 막판에 여야 합의로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를 끌어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매년 되풀이되던 '몸싸움'이 올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도 개선된 점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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