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한민국 교권의 추락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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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민국 교권의 추락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다
  • 매일일보
  • 승인 2023.08.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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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이창민 한국기업교육원 대표.

대한민국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아니 이미 추락했다. 무엇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또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들은 왜 사라졌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권 추락의 원인을 분석해 제일 먼저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부턴가 학교에 가면 배울 것이 없다고 한다. 학교는 무엇일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마냥 가고 싶은 곳이었으나 어느 정도 알고 나니 마냥 가기 싫은 곳일까? 우리는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학교에 배우러 가는 곳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학원의 본질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래 학원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을 채우고 배우기 위해 갔던 곳인데 언제부턴가 학원이 학교를 추월했고 이제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보다 학원 선생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게 교권 추락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입시 위주의 교육이 불러온 병폐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이것을 막아야 한다.

두 번째는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사의 모습이다. 학교에서의 교사는 작은 사회와 더불어 학습의 능력을 길러주는 사람들이다.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아니면 마냥 자신들 자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미 서로 어려운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학교 교사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러나 이런 일 들을 일부 학부모만 그런가도 생각한다. 하지만 학부모만 바뀐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어쩌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따라잡게 됐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학교 선생님들 또한 어느 일정 수준의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수법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걸 요구하기에 한편으로는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교수법 연구와 과정 연구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지 다른 행정의 업무가 선생님 본질의 일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교육부는 다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말이다. 그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다. 조금 더 바꿔 말하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학교를 가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미래를 양육하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는 어떤지 다시 생각해 보고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교권 추락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결국에 교권의 추락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들일 것이다.

그 미래들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들의 꿈을 꾸고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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