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안영신 변호사 전격 영입…국제 우주법·정책 선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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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안영신 변호사 전격 영입…국제 우주법·정책 선제 대비
  • 박규빈 기자
  • 승인 2023.08.0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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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브래스카大서 수학…한국인 1호 미국 우주법학 박사 학위 타이틀
대한항공·항공대서 경력…항우법·정책·국방 우주·방산 자문역 활동
아르테미스 협정 체약국 의식, 달 탐사 관련 우주법·정책 대응 차원
김한택 교수 "국제 우주법 체계, '선착순 원리'…항공법 준용 예상"
안영신 변호사(한국인 최초 미국 우주 법학 박사)
안영신 변호사(한국인 최초 미국 우주 법학 박사)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우주 시대를 대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 분야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주법 전문가를 채용했다. 이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발 맞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 사업 전개에 있어 '스페이스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이라는 평가다.

2일 재계와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그룹은 안영신 변호사를 채용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법지원실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9기로,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시보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 △한진해운 사내 변호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항공법·형법·형사소송법 강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17년 유럽 유일 항공·우주법학 고위 석사 과정 프로그램을 보유한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에서 유럽 우주국(ESA)과 역내 국가들의 항공 우주 개발 현황에 대해 연구했고, 인공 위성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규제 검토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따냈다. 재학 중에는 제출한 논문이 최우수 소논문으로 선정돼 유럽 저명 출판사 볼터스 클루버(Wolters Kluwer)에서 발간한 저널인 '항공·우주법(Air and Space Law)' 2019년 2호로 출간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미국 내 하나 뿐인 우주법학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설치한 네브라스카주립대학교 링컨 캠퍼스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의 항공·우주 정책과 미 국방부 우주 사업 등에 관해 연구했고, 대한민국 우주법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올해 5월 국내 1호 미국 우주법학 박사 학위 취득자가 됐다. 연구 실적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해당 논문은 유럽 저명 출판사인 '브릴(Brill)'로부터 출판 제의를 받았고, '우주법 연구(Studies in Space Law) 시리즈로 나올 예정이다.

안 변호사는 항공우주법/정책·국방 우주·안보·방위 산업 자문 분야에서도 종횡무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국방우주사업관리법 초안'(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SPREC))·NASA-스페이스X 간 계약 방식(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 제반 기관들의 자문역을 수행해왔다.

앞서 안 변호사는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전용기인 보잉 비즈니스 제트(BBJ) 구매 계약 체결, 델타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등과의 협상 등 굵직한 항공 법무를 처리해낸 주역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4년 당시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을 인수한 후 한진해운 법무실로 파견돼 그간 체결했던 모든 계약의 법적 리스크 등을 검토해 당시 석태수 사장에게 직접 2~3년 내 파산 가능성을 보고한 인물이라는 전언이다. 실제 한진해운은 2017년 2월에 최종 파산 처리됐다.

이 같은 이력을 종합 고려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안 변호사 채용에 적극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이 지난 5월 대규모 부실을 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하에 편제시켰기 때문에 안 변호사 영입에 공을 들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6월 전남 여수 소재 소노캄에서 한국항공우주학회가 주최한 제1회 우주학술대회에서 현장 관계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 임원이 "안 변호사는 우리가 모셔가려고 한다"고 일성을 날렸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가 차제에 신규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우주법 전문가를 투입하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난주 방한한 아랍에미리트(UAE) 우주청 이브라힘 알 카슬림 부청장과 아흐메트 알 다레이 우주 정책·법제 연구원은 국내 우주 기업 인사들과 개별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에 영어 능통자는 단 1명으로, 유럽·미국 인맥이 넓고 영미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안 변호사가 해외 귀빈 행사에도 동행하길 바랐다는 후문이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도심 항공 교통(UAM) 사업에, 한화시스템은 위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 같은 연유로 한화그룹 내부적으로는 다방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업계 출신인 안 변호사를 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달에 안착한 한국형 달 탐사선과 차륜형 탐사 로봇이 달에서 탐사하는 모습의 상상도.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제공
달에 안착한 한국형 달 탐사선과 차륜형 탐사 로봇이 달에서 탐사하는 모습의 상상도.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제공

◇본격 우주 경쟁 시대…"항공법 준용할 국제 우주법 체계 대비해야"

국내에서는 우주를 과학 기술의 영역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때문에 우주군 창설·민간 위성 개발에서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거 냉전 시절에는 우주 사업이 미국과 소련 양국 정부 중심의 '올드 스페이스'였다면 2000년을 기점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의 주체로 올라선 '뉴 스페이스'로 패러다임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런 만큼 시대 변화에 발 맞춰 우주를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판단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24일부로 미국 중심의 상업 우주 개발 거대 국제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협정'의 10번째 체약국이 됐다. 이는 2025년까지 다시 유인 착륙을 목표로, NASA·ESA·CSA·JAXA 등 세계 각국 우주 기구와 민간 기업들까지 껴있는 국제 우주 회의체다. 1961년부터 1972년까지 NASA가 진행한 아폴로 계획과 다른 점은 더욱 깊이 있는 목표를 표방한다는 점이다. NASA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관해 '달 탐사 계획 개괄'(NASA’s Lunar Exploration Program Overview)을 통해 3개의 목차를 구성했다.

우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달 방문 실현(Setting Humanity on a Sustainable Course to the Moon)'이다. 이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유인 우주 탐사의 지평을 달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2024년 인간의 달 착륙(Landing Humans on the Moon in 2024)'은 아르테미스 3호 단계에서 다인종·성별로 이뤄진 우주인들을 달 표면에 착륙시킴으로써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NASA는 '달 탐사 미션 연장과 화성 탐사를 위한 준비(Extending Lunar Missions and Preparing for Mars)'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르테미스 협정을 미래의 행성 탐사 계획의 연장선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처럼 NASA가 달로의 귀환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은 우주 패권 내지는 리더십에 따른 질서를 세계 만방에 재확인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평이다. 이런 현 시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안 변호사를 영입한 것은 관련 개발 사업 절차·적법성 등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나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당면하게 될 국제 우주법과 정책을 의식해 미리 대비하고자 한다는 점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달에는 헬륨-3·희토류·우라늄·백금 등 희귀 자원이 풍부하고, 백금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지름 500m 정도의 소행성은 3경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다"며 "우주는 인류에게 '자원의 보고'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와 천체의 지위가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비 전유 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에서의 국가 또는 사기업의 사용과 수익 행위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현행 국제 우주법 체계상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함에 따라 자원 채취·채굴 작업 등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장차 세계 각국의 우주 활동이 활발해지면 국제 항공법을 준용한 법체계가 촘촘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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