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N, 110억원 규모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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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N, 110억원 규모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3.08.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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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피씨엔 실장. 사진=피씨엔 제공

매일일보 = 박효길 기자  |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업 피씨엔이 창사이래 가장 큰 규모의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약 110억원 규모로,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인 ‘전자소송’ 중 형사소송절차를 위한 프로젝트다.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민사, 행정, 가사, 도산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 절차에서 단계적으로 도입, 정착돼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형사절차에도 전자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전자제출/전자기록 열람 등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1년 10월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 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 전자화를 도입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 전자 문서 법)’이 제정돼 내년 10월 20일 본격적인 형사전자소송 시행이 예정된 사업이다.

피씨엔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자 문서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형사소송절차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 기관들의 IT 고도화가 이뤄져 있음에도 이들 기관 간에는 아직까지 출력 송달 등을 사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송치, 기소, 공소장 제출 등 접수 연계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여 새로운 공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기록 열람 시 원문을 대출 상태일 경우 반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 전자화가 이뤄지면 컴퓨터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 열람이 가능해져 방어권 보장 강화는 물론 형사사법업무 전반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장 발급에서도 혁신 기술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현장 출동 영장 집행 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소위 전자 영장을 송신해 종이 영장 발급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도의 위변조 방지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며, 피씨엔은 이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구축한 경험으로 신분증 전자화에 앞선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송광헌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PCN 창립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피씨엔이 또 한 번 새로운 변화를 할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맡은 데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을 안정적으로 구축 수행한 경험으로 쌓인 내공을 아낌없이 쏟아내어 성공적으로 본 프로젝트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수행 프로젝트매니저(PM)인 이상식 피씨엔 실장은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은 앞서 3년 전에 이미 시작돼 내년 하반기에 종료를 앞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되며 추진돼야 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선행 차세대 추진단과 수행사와 긴요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함께 성공의 골로 들어가길 바라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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