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 전역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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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전역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8.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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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제한 구역,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세부 계획 수립 예정
MZ세대가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 성수동 일대의 모습 (사진제공=성동구)
MZ세대가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 성수동 일대의 모습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일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기존 서울숲길과 상원길 일대에 지정했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성수동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에 고급 주거 지역이나 상업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관이나 사회기반시설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는 장점과 지대가 상승해 원래 살던 주민들이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서울숲길과 상원길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지역색을 지키고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2021년 성동구에서 실시한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성수카페거리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간 체결하는 ‘상생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임에도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약 체결업체가 미체결업체에 비해 △평당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환산보증금 등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영업기간도 협약 체결업체가 79개월인 반면, 미체결 업체는 52개월로 조사됐다.

이렇듯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중심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반면, 성수역 및 연무장길을 비롯한 성수동 전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조짐이 보여 성동구는 지난 2월 기존 정책에서 한 단계 도약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을 발표한 바 있다.

성동구는 먼저 지속가능발전구역 확대 예정지역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성수동 상권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2022년 임대료 상승률 1위(2020년 대비 42% 상승)를 기록했으며, 성동구에서는 성수동이 임대료 상승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진행단계를 분석한 결과, 다른 상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위축된 것과 반대로, 확대 예정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 주의 및 경계 단계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성동구는 기존 면적 대비 8.6배 확대해,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성수동의 대부분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지난 7월 말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8월 초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성동구는 정책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확보하고자, 지속가능발전구역의 범위를 성수동 대상 도시계획 중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성수준공업지구단위계획(안)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략 범위와 일치시켰다. 

관리 전략은 크게 6가지로,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제한 구역 설정,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 구역 설정 등이다.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민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립·시행해야 하는 계획으로, 성동구는 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고유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으로 명실상부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성동구는 성수동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함으로써 성수동을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성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2.0의 또 하나의 축은 제도적 개선방안 공론화이다. 성동구는 이미 지방정부협의회와 협력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법제화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그 결과,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로써 정책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성동구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임대료의 편법적 인상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등 뜻을 같이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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