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등록·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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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등록·고시
  • 심혜지 기자
  • 승인 2023.08.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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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위치도. 사진=부산시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위치도. 사진=부산시

매일일보 = 심혜지 기자  |  부산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낙동강 지방정원’이 삼락둔치 일원에 탄생하면서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부산시 1일 삼락둔치 일원 250만㎡의 하천부지를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으로 등록·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낙동강 지방정원 등록은 갈대, 습지, 자연녹지 등 복원된 삼락둔치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부산의 정원문화·관광·여가 활성화와 정원산업 확산을 도모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기존 자연자원과 철새도래지 등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의 현장 여건을 반영해 철새, 사람, 공유, 야생 4개의 주제로 구역으로 나눠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정원으로 제1호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을 3년 이상 내실 있게 가꾸고 운영한 다음, 부산 최초이자 국내 최대의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1호 92.6만㎡, 2015.9월 지정)과 태화강국가정원(2호, 83.5만㎡, 2019.7월 지정) 2곳이다.

국가정원 지정 신청은 수목원·정원법에 정원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하고, 5종 이상 주제별 정원을 갖춰야 가능하다. 아울러 정원전담조직과 전문관리인을 두고, 지방정원 등록 이후 3년 이상 지방정원을 운영해야 하며 산림청 정원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낙동강 지방정원을 3년 이상 가꾸고 운영하면서 국가정원 기본구상(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나가는 등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과정들을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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