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책임 질 분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사퇴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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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책임 질 분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사퇴 고민해야"
  • 전길헌 기자
  • 승인 2023.07.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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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1호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조 교육감 본인의 정치철학만 강조한다

매일일보 = 전길헌 기자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이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 긴급현안업무보고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고민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첫 3선 교육감에 당선된 후 가진 언론사 인터뷰에서  '교권보호 1호 조례를 명문화 하겠다'고 했지만 포장에 그쳤다."고 질타하며 "조 교육감의 전체공약을 봐도 교권보호에 관련된 건 찾아볼 수 없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중요 5대 공약에도 교권보호에 대한 건 단 한 줄도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본인의 정치철학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아마 교권보호에 대한 입법도 소극적이었고,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것이 많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부분이 많이 생겼으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현장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데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본인의 철학을 관철시키고, 실현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포장과 가까운 선언들을 하고, 실천을 안 하는 위선적인  부분들을 통해 정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실 분은 조희연 교육감이라고 생각하고, 조 교육감은 정말 사퇴까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3선에 당선된 후 가진 모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을 강조하다보니 교권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3개 교원단체와 연합해서 3기 첫번 째 조례로 발의하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대해 그동안 안일하고 방어적으로 접근했다. 이제는 교육활동보호를 워한 적극적인 보호조례를 명문화 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권보호를 강화하겠다. 1호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이런 의미 때문이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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