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성명에 대한 해명’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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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성명에 대한 해명’ 입장문 발표
  • 이용 기자
  • 승인 2023.07.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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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27일에 배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성명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1. 비대면진료를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업적 이윤을 내려고 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앓는 소리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3년간 1,379만 명이 넘는 국민이 3,661만 건 이상 이용하였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 경험 환자의 87.9%가 향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의 높은 호응을 얻은 정책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OECD 38개국 중 35개국, G7의 모든 국가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였던 일본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며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제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호응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지, 플랫폼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비급여 의약품 처방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약사회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여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일 뿐, 사실 관계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급여 의약품 역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된 것이라면, 의사의 조언과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 중 하나이며, 이미 수많은 국민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임에도 무조건적으로 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약품 배달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부 이익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3. 플랫폼 수익 구조 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늘리기 위한 유인과 알선이 있을 수 있고, 과다 진료와 처방, 궁극적으로 배송 전문 약국을 설립하는 등 의료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보건의료 관련 법령은 그 어떤 현행법보다 규제 성격이 강한 법령으로, 의료법상 수익을 목적으로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게 환자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역시 해당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불법을 통한 단기적 수익’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중 전자를 선택하는 기업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과 약사의 참여가 있어야만 제공 가능한 비대면진료 서비스 특성 상, 해당 직역의 신뢰를 외면하는 수익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신뢰와 선택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플랫폼 산업의 생리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보이는 사실입니다. 즉 플랫폼이 수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하고 의·약계의 이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체 없는 유령에 불과한 것입니다.

플랫폼이 배송 전문 약국을 설립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지나친 억측입니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배송 전문 약국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약 배송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배달 전문 약국이 설립되지 않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설립되었던 배송 전문 약국 중 일부는 행정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해석을 고려하면, 배송 전문 약국이 허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약사 면허 소지자만이 설립할 수 있는 약국을 플랫폼이 설립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30% 추가 지급하는 것이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협의회 역시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의회는 지난 5월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입장문] 비대면진료 가산수가와 플랫폼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1)비대면진료 가산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며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는 사실, 2)비대면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점, 3)비대면진료 가산수가는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3)건강보험재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 역시 이번 민주노총의 성명 내용에 동의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가산 수가 지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계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여 반영 및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5. 비대면진료는 의료취약계층 뿐 아니라 생업이나 학업, 육아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현대인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여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취약으로 일어난 일은 비대면진료로 절대 받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질 높은 공공의료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 취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시스템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다만, 필요할 때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저해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폭넓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개인의 질병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처방 중심 의학을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예방 의학으로 전환시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비대면진료가 의료비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해외 다양한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앞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우리 협의회의 입장과는 다른 지점에 대해 해명 및 설명 드렸습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민주노총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우리 협의회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계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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