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 공제 최대 3억까지…가업승계 증여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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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 공제 최대 3억까지…가업승계 증여세 부담 완화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7.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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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1인당 1억5000만원 공제…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세수 감소 효과 4719억원…만성 적자 우려 반영된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자녀장려금(CTC) 연 소득 기준은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가업승계를 준비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핵심 감세안은 빠져 있어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경기 반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출·투자·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등의 민생경제 회복, 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이 주요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다. 이미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랑·신부 양쪽이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현재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CTC)은 소득 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수혜 가구는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증여세 완화도 추진된다.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현 정부의 핵심 세제 정책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이 빠졌다. 출범 첫해인 작년 불발로 그친 법인세 인하 폭 확대 등이 여소야대 의석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한데, 같은 내용을 정부가 다시 제출한다고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이미 추진된 주요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 실적 부진 등이 겹치면서 세수가 장기적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719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득세는 5900억원, 부가가치세는 4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총선도 정부의 세제 개편 운신의 폭을 좁힌 요인 중 하나다. 만일 작년처럼 연말 국회에서 여야가 법인세 인하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4월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선거 직전에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은 여당과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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