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칼럼] 아이들에게만 손가락질하는 대한민국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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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칼럼] 아이들에게만 손가락질하는 대한민국 교육현장
  • 매일일보
  • 승인 2023.07.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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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인천광역시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2부위원장)
김대영 인천광역시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2부위원장)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 아이를 집중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됐다. 맞벌이는 기본에다가 야근까지 하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정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다. 교육의 선봉에 있는 부모는 직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이는 결국 학교에서 사실상의 모든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학교가 단순히 일반 교육을 넘어 사회적 규범, 사회성과 같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교육하기에는 이미 학벌주의와 교원양성의 미비, 그리고 교직원 처우 개선과 같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들에게 일류대학 진학이라는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일탈을 하게 되고 결국 범죄의 길로 빠져들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위와 같은 문제를 특정 계층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부모, 교직원,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자녀 양육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여전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모가 많은 상황이며, 하루에 아이들을 1시간이라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부 기업 임원들의 인식은 육아휴직은커녕 출산과 결혼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다. 즉 아이를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아이를 낳기도 전에 이러한 사회 풍토가 이미 만연한 곳에서 아이를 키우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교직원 처우 개선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담임교사가 지급받는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난 20년 동안 단 2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교직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적절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도 없는 근무 환경은 과연 누군가가 그토록 주장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지 묻고 싶다. 현장직 공무원들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권한도, 매뉴얼도 만들어주지 않는 공직사회가 결국은 실질적인 교육 부재라는 현상까지 만들게 된 것이다.

일탈을 한 학생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정해진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그런 법과 규칙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며, 정치권이 반드시 관심을 깊게 가져야 할 부분이다. 단순히 학생인권조례라는 학생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정책이 아이들의 일탈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어른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떠넘기는, 그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지금은 청소년 인권과 교직원 인권이라는 양 갈래의 길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 두 구성원의 인권이 모두 보장받고 증진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하는 때다. 때려야 말을 듣는 아이들이 아닌, 때리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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