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집회·시위' 제재 강화…도로 점거·소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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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집회·시위' 제재 강화…도로 점거·소음 제한 추진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7.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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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무조정실·경찰청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 참여 토론 결과…71% '제재 강화' 찬성
지난 5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정부가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요건 강화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출·퇴근 시간이나, 휴식권을 침해하는 심야·새벽 집회를 제한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도로 점거·소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며 "행복 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 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의견 수렴 결과 총 18만 2704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의 82%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 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 집회 △주거 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대통령실이 집시법 개정 손질에 나선 것에는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1박 2일 '노숙 집회' 계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5월 16~17일 이 일대에서 총 파업 상경 집회를 열었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등을 점거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정부 여당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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