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시 직접 즉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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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시 직접 즉시 ‘대응’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3.07.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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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육현장 교육활동 침해 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24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교육현장 교육활동 침해 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매일일보 = 김지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젊은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4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 학교장이 교육청으로 신고하던 것을 피해 교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의무화했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 업무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지원단은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비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인 악성 민원, 고소·고발 등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직접 대응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도 지원한다.

피해 교원 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시기는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이후에서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개인 치료비용(상담 포함)을 현재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교원 개인 치유를 위한 비용을 최대 50만 원 신설 지원한다. 

피해 교원의 일상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정상적인 교실 수업, 학교 내 별도 공간 활용 수업 등 피해 교원이 원하는 형태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지원토록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적 배상 책임 결정이 결정된 사안에만 지급하던 보상금을 사안 발생 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약관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전·후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활동 화해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TF팀도 운영한다. TF팀은 현장 교원들과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 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의 장으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범시민 대토론회’를 2024년 초 개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대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제·개정 요청할 예정이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 학부모 주도의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가족 공감 체인지(體仁知)’ 활동 등을 추진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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