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상태바
LX공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7.21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물 전파·반파 경우, 전액 감면… 시설물 없을 경우, 50% 감면
공사 전경 (사진제공=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 전경 (사진제공=LX한국국토정보공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 됐을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LX공사에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에 57억 원(23년 기준)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