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100% 이상’ 단기납 종신보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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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100% 이상’ 단기납 종신보험 없어진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7.1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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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과열로 건전성 악화·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에 대해 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 보험의 판매 경쟁이 과열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으로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계기로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만기를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할 때도 현금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한다.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보험사에 유리하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납입기간이 짧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우후죽순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납입 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도 보험사들이 보험기간을 최고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한 어린이보험에 대해서도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낮은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고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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