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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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5% 인상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3.07.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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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간 110일, 오전 6시께 결정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새도록 대대적인 논의 끝에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 월 206만740원으로 의결했다.

제15차 전체회의에서는 노사대표가 발의한 최종안을 의결했다. 제시된 최종안은 1만원과 9860원이었다. 결국 과반수(17표)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9860원으로 정하는 데 찬성했다. 노동계의 1만원은 8표, 1명은 기권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투표 결과 대부분의 공익위원은 고용주 대표의 편을 들었다.

협상은 전날(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장기간 이어졌다. 토론이 격렬해지면서 회의 순서가 바뀌고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가 이어졌다. 결국 이튿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110일로 현 제도상 7년 만에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최저임금은 1988년 도입 이후 꾸준히 인상돼 462.5원에서 487.5원(1년차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이후 1993년 1000원을 돌파했고, 2001년 2100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및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1년 9160원(1.5%)이다. 2022년에는 9620원(5.05%), 올해는 9620원(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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