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권경찰로서의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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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권경찰로서의 한걸음
  • 부산시경찰청 3기동대 경장 민지환
  • 승인 2023.07.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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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찰청 3기동대 경장 민지환
부산시경찰청 3기동대 경장 민지환

매일일보  |  사람들의 권리, 즉 인권은 절대적이고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를 말합니다.

우리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하여 수사 과정에서 성별, 종교, 인종,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의 차별 금지와 수사 개시, 각종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우리 경찰청 자체 내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할 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 시행하고 매달 첫 수요일 인원 침해와 청렴도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인 청렴.인권 자가진단을 실시하였고, 청렴.인권 힐빙캠프 운영, 인권 슬로건 공모 및 청렴.인권 영상 공모 등을 여럿 개최하며 보다 많은 방면으로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찰 조직은 인권보호에 힘을 쓰며 부족한 점은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 보완해 나가며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인권을 최우선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합니다. 나역시 대한민국 부산 경찰의 일원으로서 나의 동료, 선.후배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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