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대재해법’ 도입 필요성 몸소 증명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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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대재해법’ 도입 필요성 몸소 증명하는 기업들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7.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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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기부 김원빈 기자.
유통중기부 김원빈 기자.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어떠한 주체의 약속과 행동이 공언한 바와 달리 이뤄질 때 흔히 ‘자가당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노동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방지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같은 법률에 대해 △과도한 처벌조항으로 인한 기업가 정신 위축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한 이중처벌 문제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경영자·법인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누락된 강력한 처벌조항 보완 △경영자측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처벌 조항 법률 명시 등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 환경이 실질적으로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논리적 허점이 엿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5년간 제조업 산재 사망자 중 75%가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발생한다.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아직 법률 도입이 본격화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재정적 기반이 불충분한만큼,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자원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적극 배포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들 업체를 하청업체로 두며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 역할하고 있는 원청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탄압·이윤 저해’의 동인이 아니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오히려 안전한 노동 환경 보장을 통한 노동자 숙련도 제고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도입에 대한 정부·경영계·노동계의 협력으로 ‘일하며 죽을 걱정 없는’ 대한민국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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