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항공 취업 시켜줄게” 사기범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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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항공 취업 시켜줄게” 사기범 3년형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3.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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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짓말에 300만원…12회 걸쳐 2억5440만원 갈취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대한항공 고위직을 잘 알고 있는데, 골프채를 하나 선물하면서 당신 아들의 취업을 부탁해주겠다.”

대졸 실업이 심각해지다보니 취업사기 사건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자신을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이라며 접근해 스튜어디스 지망생을 속인 30대 여성이 집단고소를 당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아들을 대한항공에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취직을 미끼로 2억5440만원을 가로챈 피고인 A씨(53)에 대해 지난 2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11월, A씨는 B씨에게 “대한항공 고위직을 잘 아는 C를 알고 있으니 그에게 골프채를 사줘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300만원을 송금하라고 했고, B씨는 아들의 취업을 위해 그 자리에서 바로 300만원을 A에게 송금했다.

첫 거짓말에 300만원이 손쉽게 통장에 입금된 것에 재미가 들린 A씨는 올해 7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5440만원을 뜯어냈지만 대한항공 고위직은커녕 이 회사에 아는 사람도 없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액수가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항공사 취업사기 전과자들은 사법적 단죄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현행 사법 체계가 취업사기에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지난 7월 스튜어디스학원 수강생 40여명으로부터 집단고소를 당한 박모씨의 경우, 1년 반 정도의 대한항공 인턴 경험 밖에 없으면서 부사무장(승무원 직급) 출신이며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고 속였지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경력을 조금 과장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가 가르쳐준 면접비법을 실제 면접에서 응용한 수강생들은 오히려 면접관에게 면박만 받으면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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