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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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개소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7.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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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기, 냉장고, 얼음정수기 등 사용자 편의 공간 조성하고, 향후 노무상담 및 건강상담 프로그램도 운영
쉼터 내에는 안마기를 갖춘 개인 휴게공간도 조성돼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
쉼터 내에는 안마기를 갖춘 개인 휴게공간도 조성돼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11일 성동구 내 상권이 가장 발달한 성수동 ‘성동안심상가’에 필수노동자 및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는 필수노동자를 비롯해 배달원, 택배기사, 도시가스 검침원 등 근무 중 대기하거나 쉴 공간이 필요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쉼터에는 면적 50㎡ 규모에 휴게공간과 간이조리 공간을 꾸몄으며, 건물 내 이륜차 주차장과 흡연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이동 노동자를 위해 안마기와 테이블을 갖춘 칸막이형 개인 휴게공간을 마련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외에도 대형 소파, 1인 좌석, 업무용 컴퓨터를 갖춘 공용 휴게공간과 음료 냉장고, 얼음정수기, 전자레인지, 개수대를 갖췄다.

성동구는 지난 5월 쉼터 조성에 앞서 라이더 조합과 택배노동조합, 돌봄노동조합 등 실제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사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마기와 음료 냉장고를 비치하고 공간 대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성동구는 노무상담 및 건강상담, 주말 공간대여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쉼터 개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성동’의 가치에 따라 그간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 권익 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실시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성동구는 지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등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 운동을 펼쳐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2021년 5월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호 법률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이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파트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6,400여 명의 필수노동자를 지정해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심리상담 등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와 임금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필수노동자 시즌2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에 조성한 쉼터는 근무 중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성동구는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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