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반지하 주택 대상 ‘침수방지시설’ 7종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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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반지하 주택 대상 ‘침수방지시설’ 7종 설치 완료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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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 장애 여부 및 주택 침수이력 관계없이 희망 가구 대상, 구조상 안전 문제 없는 경우 모두 설치
성동구는 3개월간 관내 모든 반지하 주택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6월 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끝마쳤다. (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는 3개월간 관내 모든 반지하 주택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6월 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끝마쳤다.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를 마친 데 이어, 장마 및 폭우에 대비해 성동구 반지하 주택 1,679세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2022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며 서울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성동구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이상 기후의 반복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고자 지난 1년간 주거안전TF 및 성동구건축사회, 한국해비타트, 성동소방서 등과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예방적 성격의 도시·주거 안전 정책을 수립했다.

성동구는 지난 해 9월 전국 최초로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건축사가 모든 반지하 주택을 직접 방문해 차수막, 역지변 등 설치 필요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로 위험도를 4개로 분류했다. 이러한 기준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추진된 서울 25개 자치구의 반지하 전수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침수위험도에 따른 주택 등급 분류를 제도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2월부터 6월까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반지하 거주자의 연령, 장애 여부, 주택 침수 이력과 상관없이 희망하는 모든 세대에 침수방지시설 포함 총 7종의 △차수판 △역지변 △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스마트환풍기 △소화기 △화재경보기를 주택 상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설치했다.

성동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동의 하에 원활히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 계획도 수립했다.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17개 동 주민센터 직원과 통장이 방문해 사업을 안내했다. 또 재개발 구역의 경우 조합을 통한 홍보를 진행했으며,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했다.

성동구가 선제적으로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던 배경에는 지난 10년의 치수 정책이 있다. 2014년부터 944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총 60km를 신규로 정비하고 송정동, 사근동, 행당동 빗물펌프장 3개를 증설해 도시방재 성능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13년 이전까지 매년 장마, 폭우로 인해 100여 건 이상 발생하던 침수 피해는 2018년부터 0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성동구는 정기적으로 21만1,962개소의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생활밀착 치수 정책도 놓치지 않고 있다.

한편 반지하 중 위험도가 높고 70세 이상 거주하는 경우, 낙상 방지 핸드레일 설치 등 고령자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사랑집수리’도 신규 추진하고,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주거복지 지원도 진행 중이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거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반지하, 옥탑, 고시원과 같이 실제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만 법률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과 건강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 문제”라며 “추후 법규 제·개정을 통해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와 설치 과정에서 성동구의 안전을 위해 협력해주신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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