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숨진 前검찰국장 유족에 1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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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숨진 前검찰국장 유족에 11억 배상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3.11.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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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간첩으로 몰려 조사 받다 숨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1915∼1961) 씨의 유족이 약 11억 원을 배상 받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약 1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5·16 군사 정부 시절 간첩으로 몰렸던 위 씨는 평양 출신으로 한국전쟁 직전 월남했다. 그는 전쟁통에 검사로 임용된 뒤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중앙정보부는 위 씨를 체포했으며 수사관들은 영장도 없이 그를 연행했다. 위 씨는 20여 일 동안 갇혀 조사를 받았으며, 그가 갖고 있던 돈 94만3000원은 압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됐다.

중정은 위 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웠는데 이는 북한에 두고 온 그의 아버지가 공작원을 통해 보낸 편지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위 씨가 조사를 받던 중 숨지자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은 이듬해 1월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이 북괴 간첩으로서 죄가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 씨가 간첩이라는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 사건과 관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 씨가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해 위 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례적으로 1심 때의 배상액 약 5억3천600만원을 배 이상 늘렸다.

앞서 유족은 국가에 빼앗긴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재산상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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