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간첩으로 몰려 조사 받다 숨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1915∼1961) 씨의 유족이 약 11억 원을 배상 받는다.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약 1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5·16 군사 정부 시절 간첩으로 몰렸던 위 씨는 평양 출신으로 한국전쟁 직전 월남했다. 그는 전쟁통에 검사로 임용된 뒤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하지만 같은 해 11월 중앙정보부는 위 씨를 체포했으며 수사관들은 영장도 없이 그를 연행했다. 위 씨는 20여 일 동안 갇혀 조사를 받았으며, 그가 갖고 있던 돈 94만3000원은 압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됐다.중정은 위 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웠는데 이는 북한에 두고 온 그의 아버지가 공작원을 통해 보낸 편지에서 비롯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