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돌봄휴가비 2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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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돌봄휴가비 25만 원 지원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7.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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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 18세 미만 자녀 돌봄휴가비 1일당 5만 원 최대 5일 지원 … 상반기 지원대상자 소급 적용
성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이달 1일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돌봄휴가비를 1일당 5만 원씩, 연간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에 참석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를 말한다. 성동구는 올해 상반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부모 가족은 혼자 자녀 양육을 책임지게 되면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 돌봄이 취업 활동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 시기 불안정한 근로 여건에 놓이는 동시에 어린이집 휴원 등 사회적 돌봄 중단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가중됐고, 성동구는 이러한 한부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자녀 돌봄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중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부모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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