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침수 피해 5곳 중 2곳 ‘물막이판’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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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침수 피해 5곳 중 2곳 ‘물막이판’ 미설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6.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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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제공.
사진=삼성화재 제공.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5곳 중 2곳에 여전히 물막이판(차수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작년 8월 지하 주차장 침수로 자사에 보험 접수 이력이 있는 서울 내 5개 단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조사했다.

침수 이후 1개 단지가 탈착식, 1개 단지가 하강식 물막이판을 설치했고, 2곳은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 1개 단지는 준공 당시 탈착식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었다. 하강식은 탈착식에 비해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20초 안에 설치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연재해대책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제도개선으로 신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물막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구소 측은 “물막이판이 없는 기존 공동주택은 자체 비용(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소요됨에 따라 물막이판 설치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침수이력이 있거나 위험지역인 경우 물막이판 유형 중 수동방식인 탈착식 보다는 자동방식인 하강식 또는 기립식을 설치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삼성화재 접수 기준 서울시에서 943대 차량이 침수됐고, 약 14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올해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침수 예방시설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물막이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수동식보다는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고, 침수 위험지역은 물막이판 높이를 1m 이상 확보해 집중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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