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공무원’은 파면이고 ‘범죄 공무원’은 국무위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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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무원’은 파면이고 ‘범죄 공무원’은 국무위원인가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10.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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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정책및보도자료]

지난 7월 공무원노조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제호의 대국민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9월 30일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는 민주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중앙부처 소속 간부 11명에 대해 파면.해임의 중징계 의결을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공무원노조의 대국민광고를 ‘변종 시국선언’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105명에 달하는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의 대국민광고는 그 형식, 내용 어디를 보아도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며, 정당한 노조활동이다.

또한 현재 다수의 지자체 인사위원회가 이번 징계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하거나 ‘불문’ 정도의 경징계를 의결하여 이번 파면?해임 결정과 명확한 대조를 보인다.

행안부 자신이 의결을 요구하고, 판결을 하는 이번 중앙징계위원회에 우리는 애초부터 기대를 걸지 않았으나 명색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치졸하게 징계의결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가 표명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공무원노동자가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진심의 표명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야4당을 비롯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함과 함께 정권의 부당징계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을 입도 뻥긋하지 않고 말만 잘 듣는 하수인,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만들려는 기도에 지나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각급 기관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공무원노조의 “국민의 공무원은 허구다”라고 밝힌 바도 있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제7조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우리는 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번 부당징계가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파면?해임 동지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또한 정권의 어떤 탄압이 있어도 통합공무원노조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파면.해임 폭거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윤리복무를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재신신고 누락, 병역기피 의혹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국무위원 모두를 당장 파면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자기 책임이다.

2009년 10월 1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해당 보도자료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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