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년 6월부터 시행
상태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년 6월부터 시행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6.22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 지방농촌진흥기관 시설‧장비 지원 근거 확보, 1년 뒤 오는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일 공포돼, 1년 뒤인 오는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제정으로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정보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농업 연구개발 내용을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농업인 등 정책고객이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를 구축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기술정보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위한 운영체제(ASTIS) 구축작업은 2년 차 추진 중이며, 농촌진흥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은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활용한 기술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맞춤형 현장 실증 연구사업과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추진이 활성화된다.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확대와 농촌진흥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정보의 생산·분석을 위한 시설, 시험‧분석 장비를 지원하고, 연구 및 보급‧확산 인력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전문 상담(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4년 6월 21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디지털 기반의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