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희망 숙박시설에 설명 기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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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희망 숙박시설에 설명 기회 준다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1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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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호텔 등 건립 '물꼬'

[매일일보] 교육당국이 내년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들어서길 희망하는 숙박업체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18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숙박시설이 학교 인근 건립을 원하면 해당 사업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정화구역 내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민원인)가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업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한지 물어야 한다.

민원인이 설명 기회를 요청하면 우선 사업기간과 규모 등 사업 개요, 숙박시설 주변 학교 교육환경보호계획,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담은 서면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 시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는 해당 결정을 내린 주요 사유를 기재해 함께 알려줘야 한다.

현행 규정상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은 정화구역 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건립이 불가하고,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는 지역교육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할 수 있다.

기존 위원회 심의는 금지시설 해제 신청서가 들어오면 위원들을 소집해 학습권과 학교위생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학교 인근에 들어서길 바라는 호텔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심의 과정 중 민원인이 직접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 등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숙박시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대한항공이 7성급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했던 지역 내 학교들은 담당하는 곳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옛 미국 대사관 직원숙소 부지를 사들여 관광호텔과 공연장, 갤러리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려 했지만, 주변에 덕성여중·고, 풍문여고 등이 있어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학교 인근에 숙박시설 건립을 원하는 민원인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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