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명당 年 6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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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명당 年 6억 지급?
  • 고수정 기자
  • 승인 2013.1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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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특권 비난 해명… “선진국 비해 과다하지 않다"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국회가 ‘기본급 월 520만원, 입법활동비 월 180만원, KTX와 항공기 탑승 무료’ 등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라는 특권 비난에 휩싸이자 이례적으로 ‘바로잡기’에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 비교’ 책자를 발간해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돈과 각종 혜택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책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歲費·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는 연간 1억3700여만원이다. 또 사무실 운영지원비, 공무출장 및 정책개발 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약 9010만원을 지급한다. 의원은 보좌직원 7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수 3억6795만원도 국가가 지급한다. 매년 5억9500만원가량이 의원 한 명의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5개 선진국 하원과 비교하면 연간 세비 총액은 일본, 미국, 독일, 한국 순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한국 국회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은 세비 외에 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다.

영국은 외부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며, 미국은 급여의 15%까지 외부 수입을 허용했다. 프랑스는 장관직 등을 겸직하는 경우 기본수당의 150%까지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지역구 사무실 수당으로 연 2억8736만원을, 우편수당으로 연 5693만원을 지원했다. 프랑스는 운영경비수당으로 연 1억316만원을 지급했다.

독일은 경비수당으로 연 7371만원을, 우편수당으로 연 1788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영국은 런던 외 지역 출신의원에게 주거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연간 약 3517만원을 지급 중이었다.

이 밖에 한국 국회의 1개 의원실 당 보좌직원(7인) 보수의 총액은 연간 약 3억6795만원이었다. 이는 주요 5개국과 비교할 경우 미국(연간 약 10억9163만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의원 사무실 규모는 의원 전용공간(신관 44㎡, 구관 49㎡)과 보좌관실, 회의실 등을 포함해 신관은 149㎡, 구관은 163㎡였다. 이는 차관실(99㎡)보다는 넓고, 장관실(16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장관실의 경우 비서를 포함해 4∼5인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세비를 인상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이란 일각의 의혹 제기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호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책자는 의원특권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다양한 지원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객관적으로 비교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에 참가한 11개 단체가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국회법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 향후 국회 특권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서에는 △국회 담장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법률 개정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국회에 청원서 제출 수용, 온라인 청원제도 마련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기한 정해 징계여부 반드시 결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한 강화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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