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委, 활동종료 3년만에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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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委, 활동종료 3년만에 부활하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1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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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야 의원, 관련 법안 발의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정치권에서 지난 2010년에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재가동이 추진된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진실화해위의 활동 재개에 뜻을 같이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야의원 12명과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은 진실화해위의 활동기간을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으로 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해야 하고, 종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경우 재조사를 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종전 위원회에서 조사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자료를 승계·관리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신청기간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었다”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에 종전의 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의원 52명도 지난달 11일 이 의원의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진 의원 법안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을 법 시행 이후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발굴과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또는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물증을 확보하는 동시에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가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

또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배상 및 보상특별법도 법률로 따로 제정된다.

이처럼 여야가 진실화해위 활동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했던 진실화해위의 활동이 2010년 12월31일 해산 후 3년만에 부활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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