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與 일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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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與 일부 반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3.11.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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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정병국 등 '개정반대' 성명 발표
▲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 처리를 어렵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 (국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 회견에는 남경필 정병국 의원등 15명이 동참했다.<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민지 기자]최근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민생과 대선공약 관련법안, 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 60% 이상 동의’를 강제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나서자 당내 일각에선 15일 이 같은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작년 5월 국회선진화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 움직임에 적극적이었던 4선의 남경필·정병국 의원, 재선의 김세연·이명수·홍일표·황영철 의원, 초선 권은희·김동완·김상민·박인숙·이상일·이운룡·이이재·이재영(비례)·이종훈 의원 등 15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은 뒤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은 민생정치를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은 폭력국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악용돼서도 폐기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은 민생정치를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은 폭력국회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 않음을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간의 의정경륜과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회민주주의 구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 원내지도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법 개정 추진은 물론 필요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까지 내겠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 상정에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선진화법이 다수결을 비롯한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최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개정에 제동을 걸면서 법안 개정 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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