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밖 '인형뽑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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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밖 '인형뽑기' 집중단속 실시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3.11.15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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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들 거센 반발 예상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영업소 밖에 설치되거나 불법 경품을 사용하는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16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집중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 및 시정을 권고하고, 다음 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영업소에 대해 강제 수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영업소의 크기에 따라 크레인 게임기를 2대에서 최대 5대까지 설치 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성인용품과 5000원 이상의 경품을 포함한 경우, 영업소 밖에 설치한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한 경우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학교 인근 등지의 작은 점포 앞에서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영세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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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원 2013-12-23 13:23:34
다른내용은 이해가가는데 영업장밖에설치하면 안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안감
기계를 만드는것은 허가해주면서 설치는 하지마라고하면 어디다 설치하라는건지
처음부터 기계를 못만들게하지 크레인 게임기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힘없는 사람들 단속 예고도없이
단속하고 벌금물리고 노래방 성인오락실등 크게하는사람들은 대충 넘어가고 정말 짜증나는 정책입니다
이런때는 누구를 욕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