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정지된다.
합법노조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적이란 것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법내 노조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전임자 78명 복귀명령,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및 지회·지부 사무실 퇴거명령, 각종 교육사업 보조금 중단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면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돼 전교조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복리 차원에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고 상대하게 될 것”이라며 “사무실을 원래대로 다시 제공하고 전교조 서울지부 전임자 17명에 대한 복귀 명령을 철회하는 한편 중단된 지원금도 재개하는 등 모두 원래대로 복귀하겠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