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쇄신 결의안 채택…"책임 회피 않겠다, 김남국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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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쇄신 결의안 채택…"책임 회피 않겠다, 김남국 추가 조사"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5.15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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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6시간 '쇄신 의총'…"조사 후 징계 원칙 확립"
박광온 "탈당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가상자산 재산신고 포함 법안 5월 통과·즉각 시행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시간 넘게 진행된 쇄신 의원총회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김 의원 논란으로 불거진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기로 중지를 모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10시30분쯤 쇄신 의총을 마친 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반성하고 변화하겠다. 오로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며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쇄신의총으로 5가지의 쇄신안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리 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 재산인고 의무의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도 신고 내역에 포함시키는 등의 보완 입법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월 중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한다는 입장이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윤리기구 강화와 혁신 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윤리기구가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오늘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는 김 의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결의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완벽한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금 언론들에서도 본인한테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본인의 협조가 있으면 아마 더 수월할 것이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제출받은 것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필요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탈당으로 김 의원을 징계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소속 의원이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고 의혹이기 때문에 당 차원 진상조사는 반드시 징계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실제로 당 윤리심판원 규정에도 보면 탈당해서 더 이상 징계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 존재 여부를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 제19조에 따르면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 탈당한 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인정되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탈당 후에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되고, 이는 향후 복당 심사에 반영된다.

김 의원은 이날 쇄신 의총을 앞두고 탈당을 선언한 뒤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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