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부당한 정치 공세 끝까지 맞설 것"(종합)
상태바
'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부당한 정치 공세 끝까지 맞설 것"(종합)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5.14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페이스북에 탈당 의사 밝혀…"당에 피해 줘서 안 돼"
당 진상조사·윤리 감찰 중단, '꼬리자르기' 꼼수 탈당' 비판
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당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 감찰도 함께 중단될 예정이어서, 당 안팎으로부터 '꼬리자르기'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힌 뒤 오후 중앙당에 탈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일어난 지 9일 만이다.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은 탈당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소멸된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또 "지난 일주일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며 정면 대응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다"며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전격적인 자진 탈당은 자신의 '코인 논란'으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처음 논란이 불거진 직후 김 의원은 적극적인 해명으로 정면 대응에 나섰지만, 새로운 의혹이 날마다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 것이 위믹스와 같은 NFT 테마 코인을 띄우기 위해서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자칫 불똥이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 의원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탈당으로 무소속 신분이 되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탈당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 내 일부에서도 '꼬리자르기'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꼬리자르기 탈당"이라며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매번 이런 식의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며 "슬그머니 복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접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그 기대가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탈당이 당 징계 절차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는 꼼수탈당"이라며 "탈당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 의원의 탈당 배경에 소위 '개딸(개혁의 딸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당사자 김 의원 역시 당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성당원들을 불러 모으고 싶은 것인지 항변과 탈당 의사를 밝혔다. 강성당원과 함께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김 의원의 국민 없이 '당원동지'에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갈라파고스에 갇힌 민주당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김 의원의 반성 없는 모습,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해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법상 징계 절차에 있거나, 탈당된 사람이라도 추후 복당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을 가하는 그런 규정만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