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가 찾은 세무전문가] 신한銀 우병탁 “인터넷에 없는 정보, 은행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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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가 찾은 세무전문가] 신한銀 우병탁 “인터넷에 없는 정보, 은행에 있어요”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5.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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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패밀리오피스CELL 팀장
“유산취득세 개편 기류…세제변화 동향 파악이 중요”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패밀리오피스CELL 팀장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패밀리오피스CELL 팀장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패밀리오피스센터 팀장은 뚝심 있다. 단아한 이력에서 우병탁 팀장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우 팀장은 2006년 제43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은행원의 꿈을 안고 2007년 신한은행에 입사했다. 15년 간 신한은행 한 곳에서 부동산투자자문인력으로 근무하면서 깊이 있는 업력을 쌓았다. 지금은 2021년 말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출범한 신한은행 패밀리오피스센터에 합류해 상담에 주력하고 있다.

우 팀장의 저서로는 2020년 출간한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와 지난해 6월 출판한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가 있다. 첫 번째 저서에서 부동산 관련 절세팁을 주로 실었다면, 두 번째 저서에서는 부동산 투자 팁은 물론, 건축법‧주택법 등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할 사항들을 소상히 실었다. 최근 저서에는 부동산공법으로 박사과정(올 초 동국대학교에서 취득)을 밟으며 그간 상담사례를 되짚어 본 풍부한 투자전략을 수록했다. 오 팀장은 고정 칼럼과 라디오방송 출연을 통해 부동산과 세금에 관한 다양한 절세비법을 공유해왔다.

우 팀장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신한은행 패밀리오피스센터는 고액자산가 부동산 매매를 비롯해 주변 관리 여건과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최근 해외 부동산 자문이 늘었다. 센터 출범 후 2년 간 시장 조사를 마치고, 작년 말부터 해외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실제 상담건수가 발생했다.

우 팀장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절세 정보를 알고 있다. 우 팀장을 찾은 한 고객은 상속받은 주택을 팔려고 했다. 2013년 2월에 상속주택특례 개정안이 나오면서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레짐작했기 때문이다. 고객은 상속을 받은 후 일반주택을 매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기 이전에 일반주택을 갖고 있어야,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고객은 일반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일반주택을 상속 이후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고객은 어차피 비과세가 안된다고 생각해 상속주택을 먼저 팔려고 했다.

우 팀장은 “고객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시점은 개정안이 나오기 이전이었다. 두 주택에는 개정안 이전 법률이 적용돼 일반주택 비과세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었다. 당시 고객은 깜짝 놀라며 매매의사를 철회했다”며 “숨겨져 있는 정보를 알려 고객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팀장은 “제도 변화 동향 파악은 절세를 위해 필수다”고 강조했다. 오 팀장에 따르면 최근 유산취득세 개편 움직임이 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고인의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을 모두 더해 누진세가 적용된다. 재산 1억원까지는 10% 세율을 책정하지만, 30억원을 초과한다면 50% 세율이 매겨진다. 세금은 상속받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내야한다. 오 팀장은 “오랫동안 논의됐던 유산취득세가 상속 받은 사람을 기준 잡아 건건이 매겨지는 취득과세형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다”며 “이처럼 큰 규모로 제도 개편이 일어나면 상속 플랜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에 초점을 둔다면 건설임대주택 특혜를 활용하라”고도 당부했다. 임대주택 특혜는 부동산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히며 사라졌다. 다만 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10년 또는 15년 간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다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오 팀장은 “건설임대주택 혜택은 주택 공급을 위해 남겨뒀다”며 “주의할 점은 집이 준공되기 이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팀장은 오피스텔의 용도에 대한 부동산공법과 세법의 해석 엇박자를 지적했다.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중시한 세법상으로 ‘주거공간’이다. 반면 건축법‧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집이 아니다. 법률 간의 충돌이 납세자들의 혼란을 부치기는 격이다.

우 팀장은 고객들이 은행을 자주 찾길 바랐다. 그는 고객들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누리시길 바란다. 자산이 있는 분들에게 세금 조언은 무료다”며 “많이, 자주, 여러 차례 은행 자문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신한은행 패밀리오피스센터도 항상 열려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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