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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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대'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3.11.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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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42%·강제추행범 51.5%에 ‘집행유예’

[매일일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의 42%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31%는 13세 미만이었으며 친족(13.2%)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에 달했다.

특히 강간 피해자(62.2%)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비율(18.6%)이 높았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1682명 보다 7명 감소한 1675명”이라며 이와 관련한 ‘성범죄 주요 동향’을 발표했다.

‘성범죄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범행발생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가 35%로 가장 많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5.9%(936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8.8%(650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은 5.3%(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20대(28.0%)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이 범행 상대로 선택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7세(강간 피해자 14.8세, 강제추행 피해자 12.9세)였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26.0%)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나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도 상당히 많았고 전문직도 2.6%에 달했는데, 이번 등록대상자가 되기 전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 전과자가 재범한 경우는 23.8%이며,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를 차지했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43.2%가 징역형, 9.8%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강간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2.0%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1.5%가 집행유예를, 33.2%가 징역형을, 15.2%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범죄자의 32.9%가 집행유예를, 43.0%가 징역형을, 22.8%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결과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았다”며,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하고, 앞으로 법정형 상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선 장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재범방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이 23.8%로 높게 나타난 만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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