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해경 초계기 리베이트 해외도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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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해경 초계기 리베이트 해외도피 적발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11.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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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등 2명 구속영장
▲ 지난 10월 23일 해양경찰청 초계기 CN235기에서 바라본 충남 태안군 앞바다 상공에 해경 초계기가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매일일보]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이모씨와 전 직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재 불법조업 감시, 테러 대응, 해양사고 예방, 수색구조 임무에 활용하고 있는 문제의 해상초계기는 지난달 28일 해경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 퇴직 후 무기 거래중개업체 L사를 세운 이씨 등은 2008년 방위사업청이 해경으로부터 위탁받은 해상초계기 CN235-110 항공기 구입 거래를 중개했다.

CN235-110기의 대당 가격은 2500만달러(약 330억원)로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방사청은 공개입찰에 응한 5개 업체 중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를 거쳐 인도네시아 PTDi사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L사는 인도네시아 쪽 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중개 대가로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콘투어퍼시픽’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조세회피처에서 돈세탁을 거친 자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세탁한 돈을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도 캐고 있다.

업계에서는 PTDi사가 애초 해경이 요구한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입찰 때 유효한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TC)도 제출하지 못한데다 납품 실적도 불투명한 자격조건 미달 업체였기 때문에 초계기 도입계획 발표 이후부터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었다.

방사청은 이런 의혹에 대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해경은 2011∼2012년 인도네시아 PTDi사로부터 CN235-110 초계기 4대를 도입해 현재 인천과 여수에 각각 2대를 배치 운용중이다.

하지만 이 초계기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4개월 동안 모두 78건, 1대당 평균 20건의 고장을 일으켰다. 이는 해경이 운영중인 헬기 17대의 고장 횟수가 지난 3년간 1대당 평균 2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10배나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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