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임박…'당원권 정지 1년'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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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임박…'당원권 정지 1년' 나오나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5.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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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2차 윤리위 회의 징계 수위 논의
'당원권 정지 1년'이면 총선 출마 불가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맨 왼쪽)과 김재원 최고위원(맨 오른쪽)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징계 수위에 따라 두 사람의 내년 출마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8일 2차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윤리위 회의가 예정된 8일 원칙대로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주면서 그날 (징계 수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일 결정이 내려질지 말지는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폄하', '전광훈 목사' 발언 등으로,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과 김구 선생 관련 실언으로 당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징계 반대 서명을 독려하며 당의 징계 추진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징계 반대 청원 서명자 중 절반 이상이 당원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자 "서명자 모두가 책임당원이라 한 사실이 없다"며 "온라인 서명 특성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청원 링크를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다.

'제주 4.3 사건' 발언과 'JMS=민주당' 언급 등에 이어 '공천 녹취록'에 '쪼개기 후원금' 의혹까지 겹친 태 최고위원도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당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MBC 라디오에서 "지금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 이전에 각종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내에서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당에 여러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된다면 징계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태 최고위원이)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본인 방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유출한 거라 다른 사람 책임이고 내 책임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 상식과는 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대통령실, 당에 큰 부담을 준 것"이라며 "본인 의원실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태 최고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다.

여기에 김기현 대표는 '공천 녹취록' 논란을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사해달라고 윤리위에 요청하고, 4일과 8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두 사람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데, 만일 두 사람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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