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거부권 행사 막나…간호법 놓고 여야 '물밑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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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거부권 행사 막나…간호법 놓고 여야 '물밑 접촉'
  • 조현정기자
  • 승인 2023.05.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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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오는 16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현재대로라면 거부권 확실시, 여야 절충안 마련 여지 있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안의 핵심인 간호사의 업무 영역 범위에 대한 절충안이 성립될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반발과 파업 예고가 여야에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재협상의 여지가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 법안 제정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여야가 물밑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는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은 국회에서 다수로 통과된 법안마다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야당은 일방적 법안 처리로 인한 국정 혼란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미 이송된 법안을 중지시키고 여야가 절충안을 만들어 해당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즉 이송법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16일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절충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19일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점만 찾아 절충안 즉 법안의 대안을 마련한다면 다시 대통령 거부에 따른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 직역 간 물밑 중재 협의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건의료단체의 집단 반발과 파업 예고 등 갈등이 커질 기미가 보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도 물밑대화의 성과가 나온다면 협상 테이블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이미 한번 재의결로 법안이 한 차례 무산된 만큼 일방적 법안 처리의 후유증의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피해야 하는 탓이다.  

물론 기존대로 법안이 그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는 있다. 이는 여야의 당내 강경파의 논리가 당내에 확산됐을 경우다. 즉 야당은 다수 의결 법안이 매번 이렇게 거부권에 막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반면, 여당은 국회의 입법권도 중요하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거부권도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일방적 법안 처리를 한 민주당 잘못으로 몰아갈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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