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토관리사무소, 창녕경찰서와 교통안전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창녕경찰서와 교통안전 업무협약 체결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3.05.01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수용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소장 협약서 기념촬영 모습. 사진=부산지방국토관리청.
조수용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소장 협약서 기념촬영 모습. 사진=부산지방국토관리청.

매일일보 = 김지현 기자  |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28일 창녕경찰서와 도로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창녕경찰서는 김해사무소 관리국도 중 2개 노선(5, 20호선)의 일부(59㎞)구간과 교통사고 위험구간 2개소(낙동대교, 방리재)를 관할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지난 2월 21일 급커브 산악지대인 방리재 구간을 찾아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를 차량방호안전시설,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통해 도로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홍보 등 선제적인 도로안전 예방활동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함께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로 운전자와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관내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관할하는 창녕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울산울주경찰서 등과 위험구간 홍보 캠페인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월 18일에는 마산동부경찰서와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수용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도이용자들과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염원하며, 도로·교통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