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구설수'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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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구설수'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5.0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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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첫 회의 김재원 '전광훈 우파 통일' 태영호 'JSM 민주당' 발언 20조 위반 판단
경고,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징계 수위 놓고 '왈가왈부'…"8일 소명 듣고 결정"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과 태 최고위원의 제주4·3 사건 등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1일 회의를 열어 "윤리규칙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두 사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두 최고위원 모두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20조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나 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를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 사유가 생긴다고 게재돼 있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 수록 불가' '전광훈 목사의 우파 통일' '4·3 기념일은 급이 낮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그는 한 달 동안 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참석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최고위에 참석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다"며 "저를 뽑아준 당원 여러분,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고 표명했다. 이어 회의 후 참석 이유에 대한 질의에 "4월, 한 달간 자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제주와 광주를 찾아가 사과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행했다"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위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태 최고위원은 당선 전부터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라고 주장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라고 주장한 것, 'JMS 민주당'이라고 원색적인 비난한 것,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는 인터뷰 발언 등의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윤리위의 결정을 놓고 △당규상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양두구육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로 인해 징계 수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대표는 30일 신촌에서 진행된 고공행진 오프라인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너무 높은 징계 수위를 받을 경우 두 최고위원의 반발과 함께 동정론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태 최고위원을 옹호하는 당원들이 소속 의원들에게 징계는 안 된다는 내용의 문자 폭탄을 보낸 바 있다. 24일 최고위에서 태 최고위원이 참석해 전광훈 목사를 향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된 토대로 이들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두 최고위원이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지도부 등이 참석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윤리위는 "오는 8일 오후 4시 2차 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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