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교육위원 "'위장탈당 후 복당' 민형배, 교육위 제척·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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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교육위원 "'위장탈당 후 복당' 민형배, 교육위 제척·사과해야"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4.2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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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 공동성명
"국회법 농락…국민에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오른쪽)과 교육위원 김병욱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위 즉각 제척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교육위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오른쪽)과 교육위원 김병욱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위 즉각 제척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교육위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제척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야당과 민 의원을 향해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을 농락한 점 등을 들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교육위원 서병수·조경태·권은희·김병욱·정경희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민 의원을 복당시켜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며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법성 결정 이후에도 민 의원이 교육위 내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했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의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있었다"며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갔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바 있다. 

여당 위원들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이 농락 당했다며 야당과 민 의원을 향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위원들은 "민주당과 민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 시킨 잘못에 대해 각각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하라"며 "다시는 이런 편법과 반칙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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