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 이견 차로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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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 이견 차로 합의 불발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4.2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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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하루 앞두고 여야 평행선…논의 이어가기로
전세사기 특별법, 與野 공감대 형성…5월 회기 때 처리 전망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에도 여야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는 간호법, 방송법,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1시간 정도 회동했으나 최종 의사일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체 헤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으로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27일 이후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 원내대표에게 아쉬움 등을 표하면서 "본회의를 앞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안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협치와 상생의 입장을 잘 발휘해서 쟁점 법안에 원만히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내일 본회의는 지나친 여야 갈등과 국민을 걱정시키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찌감치 정리했어야 했던 사안과 법안들이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루는 게 오히려 국회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거나 국민 갈등을 더 확장하고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임기를 마치면서 정리할 일은 정리하면서 국회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있는 법안에 관해 본회의 개회 전까지 최종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때, 다수 의석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방세보다 세임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도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27일 정부·여당 주도로 발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은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전세사기 대책을 협의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에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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