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11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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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1100명 모집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4.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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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 대상…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년간 월 10만~30만 원씩 추가 적립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전주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11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 등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청년이 근로를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3년간 월 30만 원 또는 월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먼저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 등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세~만39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청년의 경우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재산(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가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의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소득평가액(근로사업소득의 70%)과 재산환산액(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제하고 환산율 적용)의 합산금액으로 산정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5일(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니 출생일 끝자리가 5와 0인 청년은 4일 또는 12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미래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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