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공공 직접 매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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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세사기 특별법에 공공 직접 매입" 제안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4.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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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소통관서 전세사기 특별법 넣어야 할 세부사항 발표
"보증금채권매입 방식, 국세 안분 조치, 피해자 경과규정 포함돼야"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2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간담회 전 심상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직접 매입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4.23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추가 제시한 것이다.

정의당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대책위원장인 심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도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4.23 대책은 전세사기, 나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깡통전세 대책으로는 10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친다.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안들을 밝혔다.

심 의원은 보증금채권매입 방식에 대해 "현재 정부가 내놓은 우선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매입 방식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근저당권은 없지만, 조세체납이 큰 경우는, 경매조차 진행할 수 없다"며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및 자산운용 사업을 확장해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사기당한 피해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아울러 국세 안분 조치에 관해 심상정 의원은 빌라왕의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62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매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 사례를 인용하면서 체납액 등이 여러 부동산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현재 발생한 피해자를 보호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속빈강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외에도 전세사기로 보증금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 지원하는 것, 지난 예산안 책정 당시 삭감된 공공주택 매입 예산 3조797억원 복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은행 소유 선순위채권 매입,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의 보증금 및 소득 기준 완화, 피해자 대상 대환대출 보증 및 대출 기관 확대 등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3일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금융 기관에게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측에서는 이 안에 대해 현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심 의원은 25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보증금채권매입 방식 △국세 안분 조치 △피해자 경과규정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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