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0만 벤처스타트업에 성장자금 10조원 추가 공급"
상태바
당정 "70만 벤처스타트업에 성장자금 10조원 추가 공급"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4.19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 열어
박대출 "자금 지원 확대 등 총력적 지원에 인식 같이 해"
'벤처기업법' 일몰 조항 폐지해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70만개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벤처 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통과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몰제를 폐지해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 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고금리 상황과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벤처 투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 대해 현장의 위기감을 불식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확대 등 총력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기업에 대해 추가 공급하고 성장 단계 지원을 위한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정책 자금, 벤처 펀드, 연구개발(R&D) 자금 등 10조원 이상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법의 일몰 조항을 폐지해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 정부 입법안으로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번엔 개정안을 통과시켜 반드시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법으로 정부가 마련한 민간벤처모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출자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대책은 오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